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사키 코지로 (문단 편집) === 간류지마(巖流島) === * [[미야모토 무사시]]와 간류(사사키 코지로)의 대결로 유명한 간류지마(巖流島)는 실제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 간류지마에서의 결투 역시 실제로 존재는 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는 많은 기록의 차이가 있다. >'간류(岩流)'는 3척의 칼을 들었고, 두 사람은 동시에 만났으며, 무사시는 목도의 일격으로 이를 격파했고 코지로는 즉사했다. >- 최초의 기록에 해당하는 1654년(무사시 사후 9년 후)의 코쿠라 비문(小倉碑文) - 코쿠라 비문이 최초다보니, 이를 근거로 무사시는 지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승부의 시간을 알리는 파발꾼이 계속 와도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는 천천히 아침밥을 먹고서는, 유유자적 노를 깎아 목도를 만든 후에야 비로소 결투장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칼집을 버렸으니 넌 진거나 다름없다'라고 일갈하고는 간류를 죽였다고 한다. >- 무공전([[미야모토 무사시]]의 전기. '이천기'의 원사료) 中 - >무사시와 간류의 제자 사이에 어느쪽의 병법이 최고인가?라는 논쟁을 벌이다 그렇다면, 사부끼리 싸워서 이긴 쪽의 병법이 더 강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서 무사시와 간류 코지로가 맞붙게 되었다. 간류가 결투에서 패배한 후에 무사시의 제자들에게 살해되었다. > -동시대의 부젠국(豊前国)의 코쿠라한(小倉藩:당시에는 호소카와(細川)씨)가문의 장로, 모지성(門司城)대리인 누마타노부모토(沼田延元)의 문서『누마타가기(沼田家記)』의 기록 中 - 누마타가기는 전국 시대의 실존 가문인 누마타가(沼田家)에 관한 기록이므로 그 신빙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간류지마(巖流島) 결투와 간류, 즉 '사사키 코지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검사의 실존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인 셈이다. 다만 만약 이 기록을 올바르다 본다면 의문스러운 점이 몇 가지 남는데, 엄연히 일대일 결투였던 만큼 간류는 혼자 나타났는데도 [[미야모토 무사시]]는 혼자 오지 않고 제자들이 같이 왔다는 점, 스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이 간류를 죽일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점, 게다가 [[미야모토 무사시]]가 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섬의 이름이 간류지마(巌流島)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 간류지마(巌流島)가 있는 시모노세키 지방에는 한 가지 색다른 일화가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간류가 무사시와 약속을 해, 이자키로부터 후나지마(후일의 간류지마)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어부가 간류를 말렸다. >"무사시는 제자를 여러 명 거느리고 먼저 후나지마로 건너갔습니다. 다수에 혼자,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나 간류는 "무사는 두 번 말하지 않는다. 굳게 약속한 이상, 오늘 건너가지 않는 것은 무사의 수치, 만약 다수로서 나를 치려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사시다"라고 말하며 후나지마로 건너갔다. 어부가 말했던 대로 무사시의 제자 4명이 가세해, 마침내 간류를 죽였다. >간류를 말렸던 어부들이 간류의 의로운 마음에 감동해 묘를 세웠고, 지금처럼 간류섬이라 부르게 되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정확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 이와 관련한 음모론도 존재하는데 사실 사사키 코지로는 [[카쿠레키리시탄]]이었고 [[미야모토 무사시]]와의 결투는 사실 결투가 아니라 코지로를 끌어내 암살하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누마타카기의 기록을 염두에 보면 결투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사시의 제자들이 코지로를 죽였다는 부분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카쿠레키리시탄인 코지로를 부담스러워한 호소카와 가문에서 무사시를 사주해 결투를 빙자해 코지로를 암살했다고 본다. 그럴싸한 주장이긴 하나 역시나 근거가 있는지는 의문. 그저 흥미로운 한가지 주장으로 보면 될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